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기간 및 대출신청시기
대출기간
6개월이상 3년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담보 및 상환방식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인지세 및 필요서류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거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