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신고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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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코로나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만 봐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안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 근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이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퇴직급여제도~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그렇지 않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협의된 날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협의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용자 가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회사 정보 : 대표자명, 휴대전화, 회사명, 근무지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

신고내용 : 입사일(중요), 퇴사일(중요), 퇴직여부, 퇴직금액, 민원내용

관할관서 (※ 입력란에 지역별 관할관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퇴직금 산정표와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표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계산액을 작성한 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방문, 우편 신고는 회사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진행 절차

1.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2~3일 이내 연락이 와서 접수정보를 간단히 확인합니다.

2.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 접수정보를 확인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일시를 알려줍니다.

3.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나, 사업주 세 사람이 조사를 받습니다.

4. 결과를 기다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대부분 합의가 되어 사업주가 밀린 퇴직금을 지불하고, 신청자는 신고한 정보를 취하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